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3자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
용인 ××면에 물류센터를 신축함
- 소재지 : 용인시 ××면
- 착공일 : 사용승인일 :
- 투자금액 :
×××억(건축토목 ×××억원, 냉장냉동설비 ××억원, 랙설비 ××억원)
○
해당 물류센터의 총 물동량 중 30%
*
가 3자 물류서비스 관련 부분으로
* 물동량 기준 : 제조업 40%, 도매업 30%, 물류산업 30%
-
물류센터 소재 해당 지자체에 “물류창고업자”로 등록되어 있으며, “화물자동차
운송주선사업허가증”을 보유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신축한 물류센터를 제조업에 주로 사용
하
는 경우 물류센터(건축토목, 냉장냉동설비, 랙설비)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
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
【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】
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(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
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
3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
100분의 7(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)]에
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
공제한다.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·제3항 및 제4항을
준용한다. <개정 2014.12.23>
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
【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5.2.3>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
【안전시설 등의 범위】
①
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.
1.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
2.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(이하 "물류산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
| [별표 3] <개정 2014.3.14> |
| 유통산업합리화시설 (제13조제1항 및 제14조관련) |
| 구분 | 적용범위 |
| 1. 저온보관고 |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|
| 2. 운반용 화물자동차 |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·냉동·보냉 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|
| 3. 포장기 |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|
| 4. 판매용 진열대 |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·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·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(냉동·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) |
| 5. 무인반송차 | 컴 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|
| 6. 자동분류기 |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|
| 7. 컨베이어시스템 |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 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|
| 8. 창고시설 등 | 물품의 보관·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「건축법 시행령 」 별 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(상품의 보관·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) 및 물품의 보관·저장 및 반입·반출을 위한 탱크시설(지상 또는 지 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,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 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) |
| 9. 파렛트 |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|
| 10. 파렛타이저 |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·로보트식 파렛타이저 |
| 11. 선반(랙) | 파렛트화물을 보관·저장하는 선반(랙) |
| 12. 파렛트트럭 | 파렛트화물을 창고내·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|
| 13. 컨테이너와 컨테 이너 하역·운반장비 | 물 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, 지게차,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 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 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(Container crane)과 하버크레인(Habor crane),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(Transfer crane),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(Yard chassis)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(Yard tractor)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 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(Reach Stacker) |
| 14. 무선상품리더기 (Reader) 및 안테나 | 무 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(RFID Reader) 및 안테나(Antenna) |
| 15. 초대형 화물 하역 장비 | 모듈 트레일러(Module Trailer), 트랜스포터(Transporter) |
| 16. 화물운송용 항공기 |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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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 고 1.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. 2. 제5호·제7호·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. |